
진주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와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에 따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 발생하는 신분증형 발급 수수료 4500원과 통합 신분증형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4000원이 모두 지원돼 발급 비용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유효한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발급이 가능하며, 2026년부터 도입되는 IC 장애인등록증 신규 발급자는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IC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14세 미만 장애인은 발급이 제한되며, 미성년자와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등록 취소나 휴대전화 교체 시에는 자동 회수되며, 분실 신고 시 즉시 사용이 정지되는 등 보안 기능도 강화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보다 편리한 디지털 기반 복지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