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경영안정 위한 운전자금 1조 2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시설자금 5천억 원 -

- 중소기업 기금융자 금리 2025년 수준으로 동결(2.90%) -

- 협조융자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0.3%p~2.0%p, 소상공인 1.7%p~2.0%p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총 1조 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육성자금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술 잠재력 우수기업, 지역균형발전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1조 2천억 원과 시설자금 5천억 원으로 구성된다.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천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천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으로 구성해 기업의 위기 극복과 가족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경기도가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는 지난해와 같이 2.90%로 동결했다.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의 경우 이차보전율은 0.3%p~2.0%p(소상공인 1.7%p~2.0%p), 추가 금리우대 대상 기업에는 0.3%p~0.5%p까지 추가 금리 할인 또는 추가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경영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앞으로도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월 1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성 2026.01.07 18:27 수정 2026.01.07 18:30

RSS피드 기사제공처 : 투데이타임즈 / 등록기자: 유규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