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임차인의 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을 올해도 이어간다. 경기도는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나, 일정 수준의 보증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임차인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의 이번 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장벽을 낮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령과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이다. 청년 외 일반 무주택 임차인은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이 역시 상한은 40만 원으로 설정됐다.
소득 기준도 명확히 구분했다.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정책 취지가 주거 취약계층 보호에 있는 만큼 소득 요건과 주택 보유 여부를 엄격히 적용했다.
다만 모든 임차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반환보증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제도 중복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정부 통합 서비스인 보조금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할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사업에 접수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경기도는 제도 운영과 함께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 체계도 병행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긴급 생계비와 주거 지원, 피해 주택 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주거 회복을 돕는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왔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안정한 전세 시장 환경에서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이 비용 부담 때문에 제도를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해 전세 시장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경기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전세 시장 전반의 안전망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전세사기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실질적 보호 수단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