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 국립공원·박물관까지 무료로 즐긴다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 다자녀 정책 기준 전면 개편

국립공원·국립수목원·박물관까지… 전국 곳곳서 문화혜택 확산

다자녀카드 한 장으로 전국 무료·할인 입장 가능

 

정부,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 국립공원·박물관까지 무료로 즐긴다   사진출처: ai생성

  정부가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정책은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2자녀 가구도 국립공원과 국립수목원, 각종 공공 문화시설에서 입장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다자녀 혜택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한정돼 있어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둘째까지 낳아도 다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자녀 이상 가구는 국립공원, 국립수목원, 자연휴양림, 각종 국립·시립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입장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은 무료 입장을,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국립과천과학관은 할인 또는 무료입장을 제공한다.

  서울대공원, 서울시립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등에서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경기도 과천시 등은 평생학습관·수련관 수강료 50% 감면 등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용자는 다자녀 우대카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현장에서 제시하면 된다. 서울형 ‘다둥이 행복카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은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문화센터 수강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KTX·SRT 요금 30% 할인, 공항 주차장 50% 감면 등 교통 관련 혜택도 일부 지역에서 적용된다. 단, 지자체별로 혜택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2자녀 이상 가구 지역별 주요 혜택 정리표

지역주요 시설명혜택 내용이용 조건/필요서류
서울서울대공원·시립미술관·상상나라입장료 무료, 주차 50% 감면다둥이행복카드
경기국립과천과학관·추사박물관입장료 감면, 수강료 50% 할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이플러스카드
부산시립박물관·아쿠아리움무료 또는 감면, 민간시설 제휴 할인아이플러스카드 또는 증빙서류
대구대구미술관·어린이회관입장 무료 또는 50% 감면다자녀 우대카드
광주광주박물관·시립미술관무료입장, 수강료 감면다자녀 우대카드
대전국립중앙과학관·시립미술관무료 또는 할인, 오월드 감면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카드
인천인천대공원·시립박물관무료입장, 체육시설 수강료 감면다자녀 증빙서류
강원국립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 또는 할인다자녀카드
충북청주박물관·고인쇄박물관무료입장 및 감면가족관계증명서
충남공주·부여박물관무료입장 또는 할인다자녀카드
전북전주한옥마을·전주박물관무료 또는 감면가족관계증명서
전남순천만국가정원·여수해양박물관입장료 감면다자녀카드
경북경주박물관·청송휴양림무료 또는 감면 혜택가족관계증명서
경남창원미술관·김해박물관무료 또는 감면 적용다자녀 우대카드
제주제주민속촌·제주박물관무료입장, 입장료 감면가족관계증명서

                                                                                                                        자료: 행정안전부·지자체 공공데이터 종합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금전적 지원 중심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가족의 문화·여가 복지를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뿐 아니라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가정이 정부의 문화·공공시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이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새로운 복지정책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작성 2026.01.12 04:50 수정 2026.01.1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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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