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동남권 성장엔진’으로 대도약 선언

출범 4주년 맞아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거점화

특별법 제정 및 재정특례 확보 통해 실질적 자치권 확립 추진

80개 사무 이양 입법화 가속도...동남권 메가시티 거점 도약

 

지난해 8월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창원특례시 이·통장연합회 특례시 캠페인 모습.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을 특례시 제도 내실화의 전환점으로 삼고, 특별법 제정과 재정특례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동남권의 성장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출범한 창원특례시는 지난 4년간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항만운영 자주권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연간 1만 명의 시민에게 149억 원 규모의 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해 왔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4대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의결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그간 개별적으로 확보해온 특례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특례 확보에도 사활을 건다. 시는 보통교부세 2% 정률 반영, 균특회계 내 특례시 계정 설치 등을 통해 사무 이양에 따른 안정적인 예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 지연으로 미뤄진 80개 단위 사무의 입법화를 가속하고, 52개의 신규 특례사무를 추가 발굴해 자치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100만 명이라는 단일 기준 대신 산업과 문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정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이는 인구 감소 시대에 비수도권 거점 도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정책기조 속에서 창원특례시는 동남권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특례시 권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와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관계기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작성 2026.01.12 18:46 수정 2026.01.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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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