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흉기 난동...손님ㆍ종업원 찌른 60대 남성 '살인 미수' 징역 3년 6개월

대낮 식당에서 종업원과 손님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 1개를 몰수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5년 9월 12일 오후 2시 55분경 김해시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C 씨(56세)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격분, 조리대 위에 놓여 있던 **식칼(전체 길이 37cm, 칼날 22cm)**을 집어 들어 C 씨의 왼팔과 쇄골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어 범행을 목격하고 제지하려던 손님 B 씨(45세)에게도 복부와 목, 겨드랑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반복적으로 찌르고, 식칼을 빼앗긴 뒤에는 의자로 내려치는 추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C 씨는 요골신경 손상 등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B 씨는 상완 정맥 절단 등 8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나, 피해자들이 도망치고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지는 않아 살인미수에 그쳤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고 단순 상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길이 22cm에 이르는 흉기로 목·가슴·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점에 비춰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흉기 공격은 범행의 위험성과 대담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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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1.15 10:27 수정 2026.0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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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