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경찰청은 전세보증금 16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뒤 해외로 도주한 전세사기 피의자 A씨를 인터폴을 통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검거,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24년 3월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즉시 해당 다가구 주택의 임차 현황 및 채무 내역 등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해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범행임을 확인하는 등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전세’ 건물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를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17명으로부터 16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오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건 접수 3개월 전인 ’23.12월 태국을로 출국을 했으며, 해외 출국 사실을 안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 내용을 면밀히 수사하는 한편, 피의자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적색수배(범죄인 체포) 요청 등 국내 수사와 더불어 인터폴 국제공조에 따른 수사를 병행했다.
2년 여간 해외 도피중이던 A씨는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돼 강제송환 되면서 도피 행각은 막을 내리게 됐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악성사기 척결을 위해 총력대응 하겠다"며,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내역을 필수적으로 열람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