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  본인 부담인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 이내 지원 기간은 기본 2, 최대 6(2회 연장 가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청 사옥 전경

완주군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마련에 고충을 겪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인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 이내이며, 지원 기간은 기본 2, 최대 6(2회 연장 가능)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예산 소진 시까지며 선착순 접수 및 선발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임대주택 입주 확정 후 완주군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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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1.16 13:56 수정 2026.01.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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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