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월 자동차세 연납 5% 할인 혜택

31일까지 납부 시 2~12월분 자동차세 공제

위택스·시군 세무부서 통해 차량별 신청

경상남도청 전경.[사진 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해 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2~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된다. 이를 연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57%의 할인 효과가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창구 방문 외에도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차량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연납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차량을 새로 구매했거나 연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 내 신규 신청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보유 기간을 제외한 세액이 일할 계산돼 환급되며,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해도 납부 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고물가 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한 막바지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미리 신청·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작성 2026.01.16 16:22 수정 2026.01.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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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