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얼마 할인되나 계산법 정리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 기준 약 4.57% 절감

배기량별·차종별 할인 금액 예시

자동차세연납할인얼마,자동차세연납계산법,자동차세5프로할인금액,자동차세연납절감액,자동차세미리내기혜택은 매년 1월 가장 많이 검색되는 세금 키워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실제 부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제도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 구조부터 이해하기

자동차세는 원래 6월·12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이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2~12월분 세액의 5%를 공제해 준다.

●공제 대상 : 2월~12월(11개월분)

●공제율 : 5%

●연세액 기준 체감 할인율 : 약 4.57%

 

▮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 공식

연간 자동차세 × 4.57% ≒ 실제 할인 금액

 

예시로 보면?

 

▮ 차종별 할인 금액 예시

① 배기량 1,600cc 승용차

●연간 자동차세 약 29만 원

●연납 할인 약 1만 3천 원

 

② 배기량 2,000cc 승용차

●연간 자동차세 약 52만 원

●연납 할인 약 2만 3천 원

 

③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차

●연간 자동차세 약 78만 원

●연납 할인 약 3만 5천 원 이상

 

※ 실제 세액은 차량 연식, 차종, 지자체별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전기차·하이브리드도 연납 할인되나

●전기차 : 연간 자동차세가 정액(보통 10만 원)으로 낮아 할인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연납 적용 가능

●하이브리드 차량 :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게 연납 할인 적용

 

▮ 연납 후 중간에 차 팔면 손해?

아니다.

●연납 후 양도·폐차 시 미보유 기간 세액 환급

●환급은 일할 계산으로 자동 처리

●타 시·도로 주소 이전해도 연납 납부 이력 유지

 

▮ 이런 사람에게 특히 유리

●자동차를 1년 이상 보유할 예정인 경우

●법인 차량·업무용 차량 보유자

●고배기량 차량 소유자

●세금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경우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받으려면 반드시 1월 내 신청·납부해야 한다.

작성 2026.01.16 16:31 수정 2026.01.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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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