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전액 지원

1월 20일부터 온라인 접수 1,350명 선착순 모집

제대 군인 연령 완화 적용 청년 교통비 부담 경감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 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1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350명이다.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사업은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연회원 이용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첫 시행 이후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4~2025년 청년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다.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한해 복무기간을 고려해 청년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연장 적용함으로써, 군 복무로 청년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제대군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시는 매월 신청 자격을 검토해 익월 5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일부터 누비자 연회원 이용권을 지급한다. 다만 2025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김지영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1.16 16:56 수정 2026.01.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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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