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 내 노후 옥내급수관으로 인한 흐린 물 발생과 수돗물 수질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해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가정 내 급수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부식 우려가 있는 비내식성관이거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사업 신청 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주택·세대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 등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생산한 수돗물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공고문 1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 – 691호
2026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의거 『2026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예산액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6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 1,000,000천원 범위 내 | 공고문 참조 |
2. 지원대상 및 금액
가. 지원대상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부식에 취약한 관) 자재인 경우
- 수돗물 수질이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지원금액
- 공사비의 80% 이하를 보조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대상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대상 | 대상별 상한금액 |
사회복지시설 | 200만원 |
단독주택 | 150만원 (단,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 지원, 최대 500만원) |
공동주택 | 전 세대 개량(공용급수관 포함) 시: 세대당 150만원 - 세대급수관 지원금 : 100만원 - 공용급수관 지원금 : 단지별 7,000만원 (세대당 50만원) |
학교 | 20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 200만원 내 전액 지원
다. 공사비 지원 절차
| ① 진단신청서 제출 | ➡ | ② 현장조사 | ➡ | ③ 지원 대상여부 결정 및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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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원신청서 제출 | ➡ | ⑤ 지원 승인 결정 통지 | ➡ | ⑥ 공사시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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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공사완료서류 제출 | ➡ | ⑧ 현장 검사 | ➡ | ⑨ 공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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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1. 16. ~ 연중 (주말 제외, 근무시간 내)
※ 사업소별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전화, 서면, 팩스 또는 방문
다. 문의처
- 중부수도사업소 ☎ 720-3385, 3386 [미추홀구, 중구, 동구 지역]
- 남동부수도사업소 ☎ 720-3585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영흥) 지역]
- 북부수도사업소 ☎ 720-3682, 3683 [부평구, 계양구 지역]
- 서부수도사업소 ☎ 720-3883 [서구 지역]
- 강화수도사업소 ☎ 720-3965 [강화군 지역]
- 영종옹진수도사업소 ☎ 720-3740 [영종, 옹진(영흥제외) 지역]
※ 지역별 지원가능 여부는 관할수도사업소와 사전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가. 반드시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및 지원 승인 결정 통지를 받으신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함.
⇒ 지원 승인 결정 통지 전 공사사실 확인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나.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만 지원함.
다. 주택·세대급수관 공사는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내부로 연결되는 전체 배관을 공사하는 경우 지원 가능
라. 공용급수관 공사는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전체 배관을 공사하는 경우 지원 가능
마.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지원의 경우 최초 진단신청서 제출 시 관리자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전 세대의 50% 이상 주민동의를 받고, 입주자 회의록, 대표자 선임서,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