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인기 브랜드가 등장하면 유사한 콘셉트의 브랜드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미투 논란’이 불거지지만, 법적 판단은 단순한 유사성이나 선후관계가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와 성과 도용 여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프랜차이즈 미투가 언제 위법이 되고, 언제 합법의 영역에 머무는지 법적 기준을 정리했다.

프랜차이즈 미투 논란은 대체로 메뉴 구성이나 콘셉트 유사성에서 출발한다. 특정 음식 조합이나 판매 방식, 매장 분위기가 시장에서 주목받으면 이를 참고한 신규 브랜드가 등장하고, 이 과정에서 선발 브랜드와 후발 브랜드 간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은 ‘먼저 했다는 사실’만으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요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대상인지 여부다.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레시피와 메뉴 구성은 법적으로 아이디어 또는 방법에 해당한다. 재료의 조합이나 조리 순서 자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 때문에 특정 메뉴가 인기를 끌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사한 메뉴 판매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수의 미투 논란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허와 상표는 여전히 중요한 보호 수단이지만, 적용 범위는 명확히 구분된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제도로, 단순한 메뉴 아이디어나 기존 조리법은 대상이 되기 어렵다. 반면 제조 공정, 설비,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요소가 있다면 특허를 통한 보호가 가능하다. 상표는 브랜드명과 로고를 보호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사용은 침해가 성립한다. 다만 상표가 다르다면 메뉴나 콘셉트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최근 프랜차이즈 미투 분쟁에서 주목받는 개념은 ‘트레이드 드레스’다. 이는 매장의 외관, 인테리어, 색상 구성, 로고 배치, 메뉴판 디자인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해 형성되는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혼동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으나, 최근 법원은 혼동 여부를 넘어 선발 주자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까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 금지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상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브랜드의 외형과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모방해 시장에서 형성된 신용과 명성을 활용한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화되면서 미투 전략은 단기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창업자가 유행 아이템을 참고하더라도 간판, 인테리어, 색상, 브랜드 이미지 전반에서 명확한 차별화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메뉴의 유사성과 브랜드 외형의 유사성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로 다뤄진다. 반대로 선발 브랜드의 경우 상표와 특허 확보에 더해, 브랜드 고유의 외형과 콘셉트가 어떻게 형성되고 축적돼 왔는지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록은 분쟁 발생 시 ‘보호받을 성과’의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프랜차이즈 미투 논란에서 법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이 정도면 베낀 것인가’라는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해당 브랜드가 축적해 온 성과를 실질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다. 이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분쟁을 예방하는 출발점이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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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