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리포트] 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내란 방조 아닌 정상 업무”
비상계엄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 혐의로 기소… 법정서 강력 반박
전문가 분석 “검찰과 피고인 간 ‘내란의 고의’ 증명 싸움… 직무 범위 내 조치였는지가 핵심 분수령”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6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행위가 국무위원으로서의 만류 노력과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통상적인 행정 업무였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본지는 이번 재판의 3대 핵심 쟁점과 향후 사법적 파급력을 전문가 제언을 통해 정밀 분석했다.
■ 쟁점 1: 내란 가담인가, 혼란 방지를 위한 장관의 직무인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것을 '내란 범죄에 대한 순차적 가담'으로 보고 있다.
- 특검의 주장: 계엄령이 선포된 비정상적 상황에서 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수용 시설을 확보하려 한 것은 내란의 실행을 지원한 행위다.
- 박 전 장관의 반박: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할 일을 의논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으나 설득에 실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쟁점 2: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청탁’의 실체
재판의 또 다른 축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다(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혐의 내용: 2024년 5월경 김 여사로부터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실무자에게 상황 확인 및 보고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 변호인 의견: "사적인 목적의 직무 수행은 전혀 없었다"며, 특검이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정치공동체'라는 허구적 개념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전문가 분석: “입증의 책임은 특검에, 고의성 판단이 승부처”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매우 치밀한 법리 다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형사법 전문가 김석구씨는 "내란죄의 경우 피고인이 헌정질서 파괴라는 목적을 공유했는지가 핵심"이라며 "박 전 장관이 실제 회의에서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언이나 물증이 확인될 경우, 특검의 공소 유지는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직 부검사 출신 최일류씨는 "장관의 지시 사항들이 법무부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범위 내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만약 비상계엄 시나리오에 따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행정적 대응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 향후 재판 일정과 관전 포인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주 2회 집중 심리를 예고하며 신속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내란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가늠쇠가 될 전망이다.
-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의 영향: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전례가 있어, 박 전 장관에게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 실무진 증언: 법무부 실·국장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회의의 성격과 지시의 구체성이 어떻게 묘사될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 “법치주의의 근간을 묻는 정직한 판결이 나오길”
박성재 전 장관의 재판은 국가 권력의 수장이 비상상황에서 내린 결정이 법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상징적 사건이다.
현재의 혼란을 가리기 위해 과거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기보다, 모든 의혹이 법정에서 정직하게 소명되어야 한다.
국민은 단순히 한 공직자의 유무죄를 넘어, 민주주의의 보루인 법무부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메디컬라이프는 이번 재판의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여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