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구조 이렇게 설명했다

고용 주체는 남밀양농협…시는 입출국·관리 역할

예산 1억 원 투입, 숙소비는 원칙적으로 임금 공제

밀양시청 전경.[사진 제공=밀양시]

 

밀양시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과 관련해 고용 주체와 예산 구조, 숙소 운영 방식 등을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본지가 서면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의 실질적 고용과 운영 책임은 남밀양농협이 맡고, 밀양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지원과 관리·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밀양시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계절적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7년 준공 예정인 하남읍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앞서 시범 운영을 통해 연간 인력 수요와 운영 방향을 설정한다는 취지다.

 

사업 운영 방식과 관련해 밀양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를 도입하고, 시가 선정한 사업 운영 주체인 남밀양농협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필요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급여 지급과 공동 숙식 관리, 농작업 현장 이동 등은 남밀양농협이 맡고, 참여 농가는 노동력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 지역은 하남·초동 지역으로, 이는 하남읍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계획과 연계돼 있고 남밀양농협의 관할 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참여 농가의 모집과 선정 기준은 남밀양농협의 자체 운영 계획에 따른다.

 

선발 절차와 관련해 밀양시는 베트남 라오까이성에서 현지 면접과 체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은 지원 동기, 근로 의지, 의사소통 이해도, 실제 영농 경력, 건강 상태, 공동생활 가능 여부 등이며, 체력평가는 모래주머니 10kg 2개를 양손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체력 문제로 탈락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 조건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시간은 하루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근로자와 합의해 조정 가능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임금 지급이 권고된다. 숙식비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험과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계절근로자가 입국 시 국내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 중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근로 외 사고는 상해보험으로 지원되며, 밀양시는 사고 처리 과정 전반을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여부는 입국 3개월 차에 고용주와 함께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관내 결혼이민자를 통한 통역 지원을 제공한다.

 

숙소는 남밀양농협이 제공하며 냉·난방 설비, 샤워시설, 잠금장치,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필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밀양시는 입국 직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운영 주체가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하남읍 기숙사 준공 전까지는 투룸 이상의 숙소 2채를 임대해 운영하며, 원칙적으로 숙소비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되 체류 종료 후 발생하는 공실분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2026년 기준 총 1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시비가 포함된 국비 사업비 6천만 원과 자체 사업비 4천만 원으로 구성된다. 집행 비중은 센터 운영비 40%, 인력 운영비 60%다. 밀양시는 근로자나 농가에 별도의 관리비나 수수료는 없으며, 농가는 노동력 사용료만 부담한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밀양시는 2026년 상반기 총 33명의 계절근로자 입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2월에 공공형 10명을 포함해 27명, 이후 4월과 6월에 농가형 근로자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는 근로자의 이탈 여부와 민원 발생, 사용 농가의 만족도 등을 종합해 이뤄지며, 운영 적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 설정이 우선 과제라는 설명이다.

 

밀양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구조를 정립한 뒤, 2027년 이후 사업 확대 여부와 인력·예산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작성 2026.01.28 22:59 수정 2026.01.2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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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