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2월 15일~18일 4일간 창원 팔룡·지개남산 도로 4일간 무료

경남도 관리 마창대교, 거가대교, 불모산터널 역시 면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잇는 팔룡터널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창원시는 정부의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및 경남도의 정책에 부응하여,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일) 0시부터 2월 18일(수) 24시까지 4일간 시 관할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 대상은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잇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과 동읍을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등 2곳이다. 경남도가 관리하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불모산터널(창원~부산)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창원 안팎을 오가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평소처럼 전용 차로를 통과하면 되고, 일반 차로 이용 차량도 요금소에 잠시 멈출 필요 없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된다.

 

시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약 11만 5천 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약 1억 2,500만 원의 면제 통행료는 전액 시 예산으로 보전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장승진 창원특례시 교통건설국장은 “고물가 시대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 면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명절 기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도로 관리와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작성 2026.02.02 21:53 수정 2026.02.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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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