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관리 미흡 해외제조업소 50곳 행정조치

• 점검관 146명 해외 제조현장 직접 방문

• 실사 이력 없는 지역까지 점검 범위 확대

• 생산 단계부터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통해 위생관리가 미흡한 50개소를 적발하고 수입중단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지실사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작업장 시설 관리와 제품 검사 관리 등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개소는 수입이 중단됐고, 국내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와 검사 강화 조치가 이뤄졌다.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품 전량에 대한 정밀검사가 시행됐다. 또한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 역시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져 현재 국내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생산 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위해 우려가 높은 업소를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6.02.03 16:53 수정 2026.02.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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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