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을 내 마음대로”… 지적재조사사업, 전국 본격 추진

2026년 156㎢ 규모 사업 본격화… 경계 분쟁 해소·재산권 보호 기대

출처: 이미지FX

정부가 지적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2026년 사업 규모는 총 156㎢, 대상 필지는 17만 9천여 필지이며, 투입되는 국비는 387억 원에 달한다. 신청 업체 127개사 중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갖춘 96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측량기술로 제작된 종이지적도가 현실의 토지 경계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 사업이다. 현재 전국 3,743만 필지 중 약 14.8%인 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된 바 있다.

 

경계와 면적이 불명확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국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명확한 경계가 확정된 디지털지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불규칙한 필지 모양이 정형화되고, 도로와 맞닿지 않은 맹지가 해소되는 등 실질적인 토지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완료된 지적재조사 사례 분석 결과, 총 24만 2천여 필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사업 전 311.7억 원에서 사업 후 332.3억 원으로 상승했다. 공시지가 기준 약 20.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사업의 품질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측량업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간은 측량 품질과 속도를, 공공기관은 핵심 공정 수행과 관리의 역할을 맡아 이원화된 책임 수행 구조를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태형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한 기술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민생 기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554만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 3천억 원이며, 사업의 법적 근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다.

 

지금까지는 낡은 종이지적도에 의존해 온 탓에 정확한 경계 설정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기반의 지적정보 시스템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토지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의: 010-4047-0087

작성 2026.02.06 20:54 수정 2026.02.06 20:54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AI부동산신문 / 등록기자: 김창수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