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가 “하루 1천 원이면 집 걱정 끝”을 내건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물량은 총 700호이며, 신혼·신생아 유형과 비아파트 중심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으로 나눠 선발한다. 접수는 2026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청에서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광역시는 2026년 2월 27일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하나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시가 추진하는 천원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전세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하루 1,000원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시는 이를 두고 “월 3만 원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 부담을 낮추는 인천형 주거복지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호등 총 700호로 구성됐다. 예비입주자는 유형별로 각각 200명, 500명을 선정하며, 공급 호수의 100% 범위 안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도 함께 뽑을 계획이며, 다만 유형별 자격요건과 지원 조건이 서로 달라 한 가구가 두 유형에 동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시가 강조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은 유형별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가 기준이며, 배우자 소득을 포함하면 200% 이하 범위에서 판단한다. 자산은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준용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우선순위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됐다. 1순위는 신생아 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로 구분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평가 항목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를 정한다. 시는 ‘순위’와 ‘점수’가 함께 적용되는 방식인 만큼 신청 전 평가 기준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반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은 비아파트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두지 않는다. 우선순위는 1순위가 신생아 가구 및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2순위가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이며, 동일 순위에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시는 “선발 방식이 유형별로 달라 중복 신청은 물론, 자격 판단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접수는 2026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고, 세부 신청 요건과 지원 한도, 제출 서류, 유의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과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