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 서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첫째,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했다.
* 온라인 판매사이트 75건(54.3%), 누리소통망(SNS) 63건(45.7%)
위반 내용은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19건(86.2%)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건(3.6%)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 등이다.
둘째,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온라인 게시물 28건*을 적발했다.
* ▲중고거래 플랫폼 13건(46.4%) ▲카페·블로그 10건(35.7%) ▲일반쇼핑몰 4건(14.3%) ▲누리소통망(SNS) 1건(3.6%)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 국내 제조 식품 등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s.mfds.go.kr) : 수입 식품 등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제품명, 성분명,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