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국민 권리 제한 하는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사각지대 해소하는「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공공기관 정관·지침·세칙 등 유사 행정규제,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포함 -

- 유동수 의원,“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라면, 공공기관 규정도 예외일 수 없다”-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유동수 의원(20·21·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공공기관의 유사 행정규제를 규제심사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른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정관·지침·세칙 등 자체 규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심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자체 규정을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자체정비 의무를 부과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 기능에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을 새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정비와 법령에 준하는 심사체계 구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동수 의원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라면, 법령이든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받아야 한다""그동안 공공기관 자체 규정은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면서도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국민 권리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아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앞으로도 규제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국민의 권리·의무를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03.24 20:42 수정 2026.03.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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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