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5초만 생각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1일, 시청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5급이상 간부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이하, 4대 폭력) 사례 및 예방 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이하, 4대 폭력) 사례 및 예방 교육


대구시는 1일 시청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를 초빙해 하반기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오전, 오후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하는 금번 교육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를 초빙해 ‘당신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라는 주제로,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 폭력의 형태, 상황발생시 대응전략 등에 관한 강의와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폭력예방 운영지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과 성 문화 개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시에서는 직장 내 폭력예방을 위해 지난 5월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공직유관단체의 관리․감독 강화와 예방교육 확대 실시, 사이버 고충상담 창구 개설․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개정했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기본계획」을 새롭게 마련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교육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이 열린 마음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통해 평소 우리의 잘못된 문화를 되짚어 보고 양성평등 실천에 솔선수범하여 낡은 관행, 불합리한 공직 문화 개선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5월에는 4급 이상 간부들, 6월에는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9월에는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성폭력 피해소녀간의 소통을 통해 폭력피해를 극복하는 이야기로 제작된 연극 ‘할매의 방’ 공연 관람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19.11.02 10:51 수정 2019.12.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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