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최대 2000만 원 지원 출생지원금 안내

자녀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

[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충남 금산군이 출산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생지원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원금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책정되며, 매년 분할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 규모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첫째 자녀에게는 총 500만 원(매년 100만 원씩 5회)이 지급되며, 둘째 자녀는 총 700만 원(매년 100만 원씩 7회)을 받는다. 셋째 자녀는 총 1,000만 원(매년 100만 원씩 10회), 넷째 자녀 이상부터는 총 2,000만 원(매년 200만 원씩 10회)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출생일(입양일 포함) 전부터 금산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출생한 자녀도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조건에 맞는 가정은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첫 지급 시기는 신청 당시 부모의 금산군 거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주 기간이 이미 1년 이상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차 지원금이 나오며, 다음 회차부터는 매년 1차 지급일에 맞춰 입금된다.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청했다면, 거주 기간 1년을 채운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지원 대상 가구나 자녀가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지된다. 자녀의 사망·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자녀의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인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출생지원금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해 출산 가정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5.14 14:48 수정 2026.05.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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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