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의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지방세 감면 의무 준수사항’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경농민, 귀농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부동산을 지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을 매각·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군은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상 납세자들에게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경농민 등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않고 매각·증여하는 경우 등 자주 발생하는 주요 추징 사례를 집중적으로 담았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 재무과에 자진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 의무 준수 및 자진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13)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것만큼 사후 의무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군민들이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