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오지 등 취약지역 근무 군무원 주거·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군무원 주거권 및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개선 필요하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군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격오지 및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의 주거 및 의료 여건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26년 4월 30일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의견 표명하였다.

 

국방부장관에게,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마련 및 관사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 권고 하고 국방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군 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권고  국회의장에게, 군무원 주거지원을 포함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 표명

 

우선 주거 여건과 관련하여, 군무원은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사 입주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으며, 만약 입주가 허용되더라도 현역 군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내 퇴거해야 하는 등, 주거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의료접근권과 관련해서는, 군무원은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군인과 달리 원내 조제가 제한되어 외부 약국을 이용해야만 하고, 이에 따라 격오지의 경우 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오영근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동일한 근무환경에 있는 군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군무원의 주거권 및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향후 군무원의 당직근무, 훈련, 인사제도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작성 2026.05.19 10:50 수정 2026.05.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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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