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사고를 조작했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경찰에 자수했다.
12일 여수경찰서에는 지난달 15일 19시경 여수시 소라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경운기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있던 59세 정모씨가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로 지목된 A씨를 임의 동행으로 불구속 입건을 했다.
차량에 장착된 블랙바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등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사고가 난 지 1주일 후 지난달 21일 A씨의 아버지 B씨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 B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A씨는 무면허인 아버지가 처벌을 받을까 봐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불수속 입권이 됐다.
아들이 조사를 받는 모습에 B씨는 결국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킨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고, 아버지 B씨를 뻥소니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