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15분에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재판이 진행된다.
A씨는 9월 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씨까지
의붓아들 B군(5세)의 손발을 뒤로 묶은 채 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을 폭행한 뒤 외출했다가 같은 날 오후 B군을 다시 심하게 폭행 하였고, 손발을 뒤로 묶은 다음 몸을 활처럼 손과 발을 한번 더 묶어 때려 숨지게 한 것이 확인 되었다.
A씨는 2017년에도 B군과 동생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었으며, 이후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B군과 C군을 집으로 데려온 후에도 다시 지속적으로
폭행해 결국 B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A씨가 아내 D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둔 CCTV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였고,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가며 수라를 벌혀 총 3개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출처 : NE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