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모집 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장애유형 제한 관행, ‘권고 불수용’

장애인차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0월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13개 대학(이하 ‘피권고대학들’)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피권고대학들 중 4개 대학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 피해자는 중증 자폐성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조건 불일치’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진정인은 해당 조치가 차별행위라며 2024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학교는 2025. 4. 30. 202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로 하여 장애 유형 제한을 삭제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대학교가 피해자에게 ‘장애조건 불일치’로 불합격 결정한 것은 장애 유형이 다르다는 사정을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 내지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2027학년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지원 자격을 모든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사건은 조사 중 해결된 것으로 보아 기각하였다.

 

다만, 인권위가 2004. 2. 16.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신입생 모집 시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하여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당시 구 교육인적자원부도 각 대학에 이를 안내해 대학입학전형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지원 자격을 정함에 있어서 구 「특수교육진흥법」(현행 특수교육법) 규정 취지를 반영하도록 통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동일·유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됨에 따라, 정책·관행의 시정 권고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고, 그 결과 13개의 대학에서 장애인 등 특별전형에서 장애 유형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장애인차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권고대학(13개) 중 9개 대학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으나, 인천가톨릭대학교는 권고 이후에도 다른 불가피한 사정 없이 청각장애로만 장애 유형을 한정한다고 회신하였고, 나사렛대학교, 대구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는 특정 학과에 한정하여 장애 유형을 제한하나 그 외의 학과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2026년 4월 24일 위 4개의 피권고대학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권위는 대학에서 장애인 등 특별전형 시 장애 유형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작성 2026.05.30 10:08 수정 2026.05.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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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