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갯벌 보존 위해 습지 보호구역 지정

전통 갯벌 이용행위 보장 및 체계적 관리 나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매향리 갯벌

해양수산부와 화성시 등이 화성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24일 화성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화성시 우정읍 화성드림파크에서 해수부, 경기도, 지역 해양수산 공단, 수산청, 연구원 화성시 관계자 등과  환경운동연합,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는 지역주민의 전통적인 갯벌 이용행위를 보장하고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 등의 개발 사업으로부터 갯벌 보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생물다양성을 가진 구역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거나 특이한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해역을 대상으로 한다.

매향리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주변 갯벌(해역) 약 14.08㎢로 동식물들이 풍부한 갯벌의 습지훼손방지 및 지속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습지보호구역의 보전방안으로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시행 ▲현황조사 및 지원방안 모색 ▲지역관리위원회의 의견 수렴 ▲갯벌복원·생태관광활성화 등 중장기 보전관리대책을 시행한다.

습지보호구역 지정 후 매향리 갯벌은 연안습지 수위변동, 바다모래 채취 등 인위적 개발행위나 동식물을 들여오거나 경작·포획·채취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시는 환경개선과 불법행위 감시하기 위해 갯벌복원사업, 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정화 활동에 나선다.

습지보호구역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19.11.24 09:39 수정 2019.11.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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