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금액도 세액 공제 받을수 있다.

​[경제상식]


                  월세 금액도 '세액 공제' 받을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집값이 떨어지면 싼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너도 나도 집을 사려할까요?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때 집을 사면 손해를 볼것이라고 생각하고 주택을 사기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사려고 한다. 이로 인해 전세 보증금이 오르거나 전셋집이 월세집으로 바뀌는등  집없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아주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금액을 세액 공제해 주고 있다.



1. 월세 세액 공제, 이런사람이 이럴 때 받는다.
월세금액 세액 종제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배우자는 낸 월세에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게대원이 대신 받을수 있다.

2. 공제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가구, 다가구 주택뿐만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단,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한다.


3. 세액 공제 신청 방법은?

집주인의 동의없이 월세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 만 으로도 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고,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며, 해당연도 연말 정산때는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5년이내에 청구하면 공제 받을수 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수도 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상담/제보 콤보박스를 클릭한후 오른쪽 화면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하고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4. 제출해야할 증명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 영수증,계죄이체 연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텍 임차인에게서 월세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5. 세액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등은 공제대상 월세액의12%,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공제대상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며 연간 월세 지급액중 최대750만원 까지 공제해 준다.
만약 공제율을 10%라고 가정하면 월세가 50만원(연 월세 지급액 600만원) 이라면, 600만원*10%인 60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지식산업센터뉴스/수석기자 이호진(tedi71@hanmail.net)




이호진 기자
작성 2019.11.25 00:11 수정 2019.11.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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