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나선다.

11월 26일~28일... 체납차량 강력 단속

11월 26일~28일... 체납차량 강력 단속


포항시는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합동 영치활동은 하반기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북도내 시군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실시된다.


포항시 지방세 체납액 319억7천7백만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5억5천3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영치스마트폰을 동원해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주로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추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미만의 단순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예고제를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 체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기에 체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19.11.25 10:03 수정 2019.12.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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