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서 집까지 지었는데.....'

이호진 기자의 쉬운 법률여행

 

'땅을 사서 집까지 지었는데.....'

 

 

 

정순진씨는 15년전 절친한 최곡집씨로부터 대지 50평을 사서 집을지어 살고 있는데, 피차 믿는 사이라 대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최고집 씨가 작년에 돌아가시자 ,내용을 모르는 후손들은  정순진씨가 15년 전에 산 땅이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 등기를 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후손들은 정순진씨에게 이땅을 다시 사든지 ,아니면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경우 착한 정순진씨가 법적으로 구제받을수 있을까?

 

 1, 아무리 삿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받지못한 이상 방법이 없다.

 

2, 계약서와 영수증이 있으면 다시 사지 않아도 된다.

 

3, 샀다는 증거가 있으면 오히려 후손에게 지금이라도 등기 청구도 할수 있다.

 

4, 산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으므로 권리는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

 

 

 

참고조문

 

162(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어드바이스

서양에서처럼 개인주의,합리주의 그리고 권리개념이 발달하지 못하고,인정,의리,체면이 사고를 지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팔고 사고도 그에 따른 등기절차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사건에서는 다행히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그리고 산 사람의 후손이 처분하였다면 구제방법이 없게된다

지식산업센터뉴스/수석기자 이호진(tedi71@hanmail.net)​

이호진 기자
작성 2019.11.25 14:13 수정 2019.11.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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