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
20대 국회는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되었으나 해직 공무원 136명은 여전히 공직에서 배제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 530명 중 394명은 징계 감경·취소 등으로 공무원신분을 유지했으나 여전히 공직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은 136명에 달한다.
해직자 대부분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노동3권 보장 총파업 참가’ 등에 따라 파면·해임·면직·당연퇴직·계약해지 되었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 3월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2007년 합법화되었으나 해직자의 노조 임원 근무를 이유로 2009년 법외노조화 되었다가 2018년 3월 다시 합법화 되었다.
현행 헌법은 공무원인 노동자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의 미비로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전까지 헌법상의 공무원 기본권은 침해 당해 왔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자 권리 쟁취와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조활동을 하다가 정부의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해직된 것으로 마땅히 명예회복 및 원직복직이 필요하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해직공무원들은 평균 15년, 최장 18년 동안 해직자로 고통 받아왔으며 복직이 되지 않은 채 이미 정년이 지난 해직자가 38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해직 공무원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도 두 번이나 약속한 사안이다. 지난 3월에는 당정청이 공무원노조와 만나 빠른 시일 내에 해고자 복직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 의 특별법이 발의되어 행안위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다. 하지만 다른 법안 논의에 밀려 제대로 된 심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11월28일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소위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회 앞에서 공무원노조가 투쟁중에 있다. 헌법과 현행 법령에서도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노조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진행된 노동기본권 보장 활동으로 인해 공직으로부터 배제된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만큼 과거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복직 및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이는 공직사회 통합과 국민화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난 1981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해 ‘1980년 해직 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바 있다. 또 지난 1989~1990년 까지 국립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원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중 집회 및 시위 등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제외된 사람에 대해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또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의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전교조 활동으로 면직된 교원들은 별도의 법 제정없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1,490명 중 1,342명이 복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