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올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28일 시에 따르면 무상교복비 지원은 2019년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을 활용, 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의 현금을 지원한다.
대상 학생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학교 신입생 85명으로,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액은 시비 1275만원, 도비 1275만원으로 각각 50%를 부담해 총 2550만원의 사업비가 마련됐다.
최근 지자체별 무상교복 지원이 추진되는 상황에 경기지역 비인가 대안학교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교복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복지 사각'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3월29일 협의심사를 완료했다.
시는 관련 법령·조례인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의거해 지난달 18일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를 신설했다.
지원대생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신설과 관계 없이 지역에 진학 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교복지원을 받으려면 부모가 신청하거나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성홍모 시 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지원 대상을 확대해 교복지원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