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대구시의원-5분 자유발언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복지시설 종사자 번아웃(burnout), 이직 심화

[사진=김태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김태원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이 사회복지지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천 대책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7개의 법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 등 30여개에 가까운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각각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방침 등이 명시되어 있고,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등 대상별·사업별로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작 전문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직무에 따른 번아웃(burnout)과 이직 등이 반복·심화되고 있으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에도 분권시설(지방정부가 사무를 이양 받은 시설)과 비분권시설간(중앙정부가 직접 사무를 관장하는 시설)의 격차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시설은 기본사업 종사자와 특성화사업 종사자간 법정수당인 명절수당이 각각 30%에서 60%까지 2배 정도로 차이가 나며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은 엄두조차 못 내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역시 아동양육시설에 적용되는 호봉이나 직급 등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간에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간 서로 다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을 하나하나 비교하기보다 복지수준이 높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대구를 위해서,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특히, 비분권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예산확보 방안과 함께 실천전략을 모색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12.02 12:56 수정 2019.12.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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