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양 도성내 통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조심하세요

첫날 단속으로 416대 과태료 25만원 부과

 

지난 1일부터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에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됐다.

 

서울시가 지난 1일 오전 6시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안을 통행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점검한 결과, 164,751대의 차량이 통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첫 날 단속에서 416대의 차량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 중에서 서울시 등록 차량은 190, 경기도 차량은 142대 등이었다. 그 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량 1,420, 긴급차량 1, 장애인차량 35, 유공자 차량 3,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 552대 등이었다.

 

서울시는 이른바 사대문 안쪽에서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주요 진출입로 45곳을 중점 단속, 이를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내에 119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실시간으로 위반 여부를 감시한다. 단속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 인식률이 98%에 달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도 잡아낼 수 있다. 다만 5등급 차량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

 

한편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 일대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12.02 13:14 수정 2019.12.13 13:02

RSS피드 기사제공처 : 대구북구뉴스 / 등록기자: 이영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철비
연꽂
매미와 거미줄
오리부부
거미줄
왜가리 영토
무궁화
까마귀와 인삼밭
2025년 8월 5일
탁류
봉선화와 나팔꽃
러시아군 20%가 HIV 환자라고? 충격실태보고
일본해에서 중국러시아 합동훈련?!대체 무슨일?
트럼프 핵잠수함 배치명령! 미-러 긴장 최고조
베니스 난리 난 세기의 결혼식, 제프베조스와 로렌산체스 세기의 결혼식
목적이 서로 상충되는 교육제도 [알쓸신톡 EP.04]
탐구과목 통합? 현 고3의 의견 [알쓸신톡 EP.04]
산책길
우린 모두 하나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