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한마디로 천냥 빚진다'
'무권대리와 추인'
황당해의 아내 나몰라 여사는 남의 일을 척척 해결해준다고 동네에서 해결사로 불린다.
그러나 중이 제머리 못 까는 다고 ,자신이 계주가 된 계가 깨지는 바람에 계원들에게 시달리게 되었다.
견디다 못해 나몰라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계원들에게 넘겨준다는 각서를 써주게 되었는데, 이각서를 들고 계원들이 황당해에게 찾아와
곗돈을 물어내라고 아우성 치는 바람에 ,황당해는 가정을 지키고자 “마누라 빚이 내빚이니 ,각서대로 6개월내에 갚아주겟다” 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남편을 볼 면목이 없어진 아내는 가출하고 말았다. 이렇게되자 황당해도 아내의 빚을 갚아주기가 싫어졌다.
갚지 않아도 될까?
1번, 남편이 아내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갚지않아도 된다.
2번, 자기가 갚겠다고 한 약속이 있으므로 갚아야한다.
3번, 가정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으므로, 가정이 깨진 이상 갚을 의무는 없다.
참고조문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어드바이스
무효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무효이다.
그러나 법률은 이 무효를 유효로 전환 시키는 장치를 두고있다. 즉 무효를 본인이 승인하는 것이다.
무효가 유호가 되면 계속해서 유효일뿐이다. 무효를 유효로 만드는 사람은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한다.
지식산업센터뉴스/ 편집장 이호진(tedi7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