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봉사회(이하 봉사회) 대구부구지구협의회의 봉사활동을 지원 할 수 있게 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황창주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로써 조례가 제정되면 봉사회는 재난의 대비 및 구호,봉사활동,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등에 있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수 있게된다.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