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경찰이 주차중에 발생하는 차량 파손하고 행위를 전담할 '주차사고 전담팀'을 잇따라 신설해 추적에 나선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에는 주차중인 차량을 긁거나 파손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나는 ‘물피 도주’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남동서의 경우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4435건의 교통사고 중 주차사고가 2016건(45%)을 기록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내달 중 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에 주차사고 전담팀이 신설한다.
전담팀에는 팀장을 포함해 수사관 5명이 배치되며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달아나는 운전자를 추적하게 된다.
최근 주차된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는 사고는 교통 분야의 대표적 생활범죄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미추홀서와 서부서도 2017년 4월과 지난해 7월 주차사고 전담팀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달아나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12만∼1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
경찰은 차량 접속사고가 발생해 적발돼도 범칙금이 많지 않다 보니 차량파손 뒤 달아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교통사고나 음주·무면허 운전과는 달리 주차사고는 발생 일시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차사고 수사팀을 운영하게 되면 전문적인 추적수사를 통해 검거율을 높일 수 있고 운전자들의 피해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