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자 본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 위임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
1. 공인인증서비스 신규 신청서 2. 대면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5.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원본지참) | 1. 공인인증서비스 신규 신청서(위임장 작성) 2. 대면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5.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원본지참) |
■ 신청서에는 반드시 법인(개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대표자 2인 이상 -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최근 3개월 이내, 제출용 원본) ▸공동대표 표기 시 - 공동 대표자 모두의 인감 날인이 되어 있는 신청서와 인감증명서 ▸각자대표 표기 시 - 신청하는 대표의 인감 날인 되어 있는 신청서와 인감증명서 ■ 내국법인 국내지점 -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최근 3개월 이내, 제출용 원본)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설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서류(공문, 인감/직인 날인) 원본으로 대체 ■ 사용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실 경우 사용인감계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사업자만 해당). | |
※ 공인인증서 유의사항 ▶공인인증서 발급은 인증서 구비서류 확인 및 등록일로부터 14일 안에 발급해야 하며 기간초과 시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 발급 시 비밀번호(8자리 이상)는 한국전자인증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PC 포맷 시 인증서도 동시에 삭제되므로 USB메모리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바란다. | |
※ 공인인증서 사용처 ▶조달청(전자입찰), 4대보험(EDI), 국세청, 홈쇼핑(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인터넷뱅킹 등 인증서를 사용하는 모든 공공기관. |
자료제공 : 투데이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