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수사 개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퇴 35일만에 구속영장 신청

부산광역시 로고


 경찰이 지난 4월 30일 시청내 여성 공무원에 대한 성추행을 인정하고 지잔사퇴한 전 부산시장 오거돈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14시간 동안 조사한 바 있는데, 당시 조사에서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여성직원을강제로 추행한 등의 혐의는 대체로 시인하였으나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기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하려 하였으나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발견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1항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 징역은 최대 3년, 벌금은 최대 1500만원 이하가 되는 것인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의해 처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다른 한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수사해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했다.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하며 사전 구속영장의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 법률전문가는 "피의자의 주거지가 불확실하고 도주우려, 증거 확보 어려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오 전 시장은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발부 여부는 미지수"라며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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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돈 기자
작성 2020.05.28 16:38 수정 2020.05.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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