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단,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6월1일부터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또한 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식약처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