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낸 울산 초등교사 파면 '연금·퇴직수당 50%'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A교사는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파면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소셜미디어(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이다.


파면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본인부담금)만 받을 수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정창일 기자
작성 2020.05.29 19:46 수정 2020.05.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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