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의 원료들은 어디서 왔을까?

제품 속 모든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의무화 촉구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과, 유제품 등에는 가공버터, 탈지분유, 전지분유, 대두유 등 가공식품이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에 ‘혼합탈지분유(독일산)’라고 적혀있을 경우, 그 제품에 들어간 혼합탈지분유의 원료(원유)가 독일산이라고 인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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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조사는 원유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후 분유로 가공할 경우, 독일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 제61조 제 1항 제 2호(법률 제 16422호)에서는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이라고 명시한다. 


여기서 실질적 변형에 대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 2항(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3호)에서는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 번과 상이한 세 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유에서 탈지분유로 가공될 경우 HS 6단위가 서로 상이하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가공식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91호)」 제5조제1항 및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181호)」 제3조제1항에서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수입, 생산ㆍ가공하여 출하ㆍ판매, 보관ㆍ진열하는 자들이 ① 농수산물, ②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강제한다. 


하지만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하는 규정을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 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량 원료인 당류가공품, 유가공품 등 여러 가공식품들은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제품의 모든 원료의 원산지를 제조사에서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알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설명하였듯이 표시 의무화되지 않은 가공식품의 원산지는 가공식품의 원재료의 원산지라고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소지가 있다. 


그렇기에 소비자기본법 제4조(법률 제16178호) 제 2항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원산지 표기법을 개정해 모든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를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제품 정보 접근성을 제조사에서 소비자까지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재료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그들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품의 원산지를 세세하고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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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연 기자
작성 2020.06.01 17:04 수정 2020.06.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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