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관 등록

사전 임종 전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의사 결정

아주대병원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운영중이다고 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서류다.

 

이는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아주대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연명의료에 관해 관심 있는 경우 이달 5일부터 아주대병원 본관 3층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사전 예약(전화예약 031-219-4637)을 신청하고 상담시간은 약 20분 소요될 예정이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6.03 11:05 수정 2020.06.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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