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에서 세무 신고하는 것 중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신고가 소득세 신고, 주민세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소득세 신고
작가나 프리랜스로 일하는 외주 작업자에게 인세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작가나 프리랜스에게 인세나 비용을 지급한 경우 출판사가 소득금액에서 3.3%를 차감한 후 지급을 한다. 차감한 3.3%는 매달 10일 전에 국세청 홈택스와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소득세의 신고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가능하다.
작가나 프리랜스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 3.3% 중 3%는 소득세로 납부를 하고 0.3%는 주민세로 납부를 한다. 소득세는 국세여서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해서 납부를 하고 주민세는 지방세여서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천징수액 산출법 및 납부처 작가에게 지급할 총금액에서 원천징수액은 소득세 3%와 주민세 0.3%이다. 즉 3.3%를 차감한 후 작가에게 지급을 한다. 차감을 한 후 소득세(3%)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납부를 하고 주민세(0.3%)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를 이용해서 납부하면 된다. • 소득세(국세) : 전체 금액의 3% • 주민세(지방세) : 전체 금액의 0.3%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소득세(3%)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물론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한다. [세금신고] 메뉴에서는 [원천세]를 선택한다. [원천세 신고] 화면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한다.
[원천징수의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 종류 선택]에서 [사업소득] 항목을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시킨다.
자료제공 : 투데이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