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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화창상사㈜,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36개 차종 83,5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서문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