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해외출장 공무 항공 마일리지는 퇴직 후 개인 소유가 돼 업무 상 해외출장이 많은 경우 큰 혜택을 얻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외교부 및 산하기관의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등 5개 기관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외교부 2억 4100만 마일을 비롯해 총 2억 8353만 마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평수기 왕복 이코노미 기준 인천~뉴욕까지 7만 마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3년간 퇴직자 462명이 퇴직시 보유한 약 3118만 마일에 달한다.
이는 인천~뉴욕 왕복 445회 규모이다. 그러나 환수 규정이 없어 모든 퇴직자가 마일리지를 반납하지 않은 채로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외교부 한 고위 공무원은 104만 마일(인천~뉴욕 왕복 14회)에 달했다. 또 다른 외교부 고위 공무원도 85만 마일(인천~뉴욕 왕복 12회)을 보유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임원은 62만 마일(인천~뉴욕 왕복 8회)을 보유했다. 이는 1마일당 20원으로 환산하면 각각 2086만원, 1,707만원, 1,259만원에 상응하는 가격이다.
‘공적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로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를 추후 공무 출장시 항공권 구입, 좌석 승급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무 마일리지가 개인 명의로 적립되고 퇴직 시 환수 규정이 미비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적립하는 ‘기관 마일리지제’, 취약계층 등에 양도‧기부하는 ‘마일리지 기부제’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퇴직자의 공적 마일리지를 전수조사하면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퇴직시 소유하고 있는 공적 마일리지가 제2의 퇴직금이 돼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항공사간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이 아닌 정부 부처 명의의 적립 시스템 구축 또는 공공기부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