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인증업체 중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4년여간 967개소가 위생 안전점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따르면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을 위해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등 소비자가 최종 식품 섭취 전까지 모든 위해한 요소 체계적 관리한다.
이 기준은 어육가공품의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의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등 3종,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등 3종,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군을 의무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올해 6월 말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 수는 6972개소 중 식품위생법 위반은 2017년 291개소, 2018년 252개소, 2019년 305개소 2020년6월 119개소가 적발되고 있다.
4년간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은 96개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썹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은다 연장심사를 통해 안전관리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연장심사에 탈락한 업체는 식품 부문에서 43개소, 축산물 부문에서 39개소로 총 8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식약처는 2015년부터 인증업체 관리 강화를 위하여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제를 운영, 최근까지 111개 업체가 즉시인증취소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은 “소비자에게 안전을 제공할 할 식품이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인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을 위해 세밀히 조사하고 감시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