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인증업체 967개소 관련법 위반

2회 이상 위반 96개소, 연장 탈락 82개소


식품위생법 위반 인증업체 중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4년여간 967개소가 위생 안전점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따르면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을 위해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등 소비자가 최종 식품 섭취 전까지 모든 위해한 요소 체계적 관리한다.

 

이 기준은 어육가공품의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의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등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등 3,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군을 의무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올해 6월 말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 수는 6972개소 중 식품위생법 위반은 2017291개소, 2018252개소, 2019305개소 20206119개소가 적발되고 있다.

 

4년간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은 96개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썹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은다 연장심사를 통해 안전관리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연장심사에 탈락한 업체는 식품 부문에서 43개소, 축산물 부문에서 39개소로 총 8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식약처는 2015년부터 인증업체 관리 강화를 위하여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제를 운영, 최근까지 111개 업체가 즉시인증취소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은 소비자에게 안전을 제공할 할 식품이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있다식약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인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을 위해 세밀히 조사하고 감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10.13 23:15 수정 2020.10.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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