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의 여지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격려금 지급 못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이정열)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구창교(한국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금지출은 의장에 한하여 격려금, 위로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 접대비는 11회당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되,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의 여지를 뒀다.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금액,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고, 1회 지출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5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은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게했다.

 

한편 이 조례가 가결되면 북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금액,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 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하고 매 월 별 1회 이상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8.10.03 13:25 수정 2018.12.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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